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주는 제도이다.
최근 개발된 신기술 중 근로자의 직무발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근로자의 재산형성은 물론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현재「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일부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대해 순수입액의 15%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제조업의 경우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업체가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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