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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直接稅)/간접세(間接稅)

청소년 경제辭典

by econo0706 2007. 2. 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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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전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담세자가 되는 조세이다.

 

법률상 조세의 전가를 예상하지 않고, 담세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이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소득세·이윤세·수익세·재산세가 직접세에 해당된다.

 

직접세는 조세를 통해 가계 및 기업의 소득 중 세금부문을 정부부문으로 직접 이전시키므로 생산 및 유통의 교란 정도가 작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고, 자원(소득)배분의 역할을 하며, 수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 의무자의 납세도의가 요구되며, 발달된 징세기술 및 기구가 필요하다.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즉, 소득 및 재산에서 획득된 소득의 지출 혹은 소득 및 재산의 이전사실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유통세 등을 간접세라 한다.

 

국세 중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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