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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에 志願兵制度實施 -『조선일보』1938.1.18

社說로 보는 근대사

by econo0706 2007. 2. 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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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일 육군성 발표에 의하면 조선인에게도 금년 4월부터 지원병제도를 시행 할터인데 우선 400명 정도를 보병에 한하여 연령 17세 이상 심신건전한 자를 선발하여 6개월간 훈련하여 조선부대에 배속시키기로 한다는바 재영(在營) 기간은 2개년이라 한다. 병역제도는 일본 내지 및 화태(樺太)에 본적을 둔 사람에게만 한하던 것인데 이제 조선인에도 지원병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획시기적(劃時期的) 중대 사실로 내선일체의 일현현(一現顯)이라 볼 수 있다.


2.


무릇 국민에는 납세, 교육, 병역 3종의 의무가 있는데 종래 조선인에게는 납세의 의무만 있었고 교육 병역의 의무는 없었다. 듣건대 당국은 우탄전총독(宇坦前總督)의 초등교육 10개년 계획을 5개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8년을 기하여 의무교육실시의 기초를 삼는다 하니 금차(今次) 발표된 지원병제도와 아울러 조선인도 점차 3대 의무를 다하게 될 터이다. 당국이 금차(今次) 교육 및 병역에 일대 획기적 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은 지나사변(支那事變)을 계기로 국가가 중대한 국면에 제회(際會)한 결과 국민총동원의 실(實)을 거(擧)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나온 것으로 믿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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