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8. 과연 예금보호한도는 높을수록 좋은 걸까?

--한민희 법률

by econo0706 2007. 2. 11. 22:04

본문

재경부홈으로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은행이 문을 닫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금융의 국제화·개방화 등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기업이 부도를 내서 부실채권 규모가 커지고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은행에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심할 경우 예금자에게 약속한 이자나 예금을 내주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액의 일부를 내주는 것이 예금부분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예금자의 입장에서는 보호한도가 높을수록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금부분보장제도의 도입취지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고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 부실화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보호한도가 낮으면 단기적으로 예금자들이 불안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예금자들은 예금할 곳을 함부로 정하지 않게 됩니다. 언제 자신의 돈이 떼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은행은 예금을 많이 끌어 모으기 위해 탄탄한 경영을 하게 됩니다. 부실한 은행은 예금자들이 외면하게 되어 시장에서 문을 닫게 되고 탄탄한 은행은 더욱 탄탄해지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호한도가 높으면 예금자들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은행을 선택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않게 됩니다. 은행들도 예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경영을 탄탄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은행들이 부실해지고 그런 은행에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금은 예금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실시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장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치의 시한이 2000년말로 끝남에 따라 2001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책정한 예금보장한도는 1인당 원리금 합계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