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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改定과 우리의 見解 -『동아일보』1969.8.8

社說로 보는 근대사

by econo0706 2007. 2. 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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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매체 공화당 윤치영 의원 외 121인은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헌안은 금명간 국회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정부에 이송되어 공고될 것이며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고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최종 결정을 짓게 될 것이다.


이미 개헌찬반으로 국론은 정면으로 대립되고 있으며 이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가혹한 민족적 시련에 부닥쳤고 다시 한번 국가적 총명을 발휘해야할 중대시국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헌법을 고치느냐 또는 안고치느냐에 있지 않다. 실로 참된 우리의 관심사는 국가의 안전과 활력을 강화하느냐 또는 약화하느냐에 있다고 확신하고 당면한 헌법문제 역시 이 각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해야할 것은 모든 정치지도자와 모든 국민이 사리 잡념 및 당파의식에서 초극하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민족단합의 차원에서 냉철히 사리를 판단,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개헌문제가 국가의 안전과 활력을 증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제기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가중되고 있는 적의 도전을 막고 바야흐로 궤도에 오른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려는 데 있어 박정희대통령의 계속 집권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국충정을 결코 낮게 평가하지는 않는다.


엄연한 사실로 지난 8연간 박대통령은 국방과 건설에 남다른 영도력을 과시하였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며 국가의 위신과 활력을 내외에 널리 선양하였다는 그의 치적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치 못할 것이며, 관권의 독주와 불정부패 및 국회의 시녀화 등을 크게 개탄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근면하고 성실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지는 못하였다고 믿는다.


시는 시, 비는 비다. 개헌을 찬성하든, 개헌을 반대하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흑과 백을 구분하는 식별력에 별다른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볼 때 1960연대를 자학과 좌절감의 계곡에서 미래와 기약에의 기슭으로 끌어 올린 그의 업적을 전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박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속 집권케 하여 국가의 영광의 언덕에까지 끌어올리게 하자는 주장에 응분의 이유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고, 특히 『적어도 내 임기중에는 고치지 안았으면 하는 것이 내 희망』이라고 선언했던 박대통령 스스로 개헌발의를 요청하여 적어도 제3차경제5개년계획까지를 그의 손으로 완성시켜 국민경제의 기초를 반석같이 다져놓은 다음에 물러서겠다는 그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한다.


적어도 박대통령 스스로 개인의 영달이나 야망으로 집권연장을 기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오직 순수한 애국심과 조국중흥의 집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든 동기의 순수함과 애국충정에서 이해하면서도 본보는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백히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개헌을 주장하는 측이 애국충정에서 출발했듯이 우리의 주장 역시 당파의식을 떠나 순수한 애국충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이해하리라고 믿고 싶다.


이유는 오히려 명백하다. 즉, 우리는 개헌주장의 동기가 결코 결과와 합치될 수 없으리라고 확신하는 까닭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안전과 활력을 기대하는 데서 헌법을 고치겠다고 출발한 그 동기나 그 충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개헌은 그런 목적을 오히려 위태롭게 할 염려가 다분히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은 모두가 흥분을 달래고 당파심을 억누르고 이성과 예지로 사리를 판단하여야 할 순간이다. 그것은 개헌을 추진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에 다 같이 해당된다. 이런 자세로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해야할 때임을 염두에 둘때 현실적으로 개헌파동은 국론을 크게 분열하고 당파심을 조장할 것이며, 개헌이 되든 안되든, 국가적으로 뿌리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다같이 걱정치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상처가 장차 국가의 안전과 활력에 치명적인 저해요인이 되리라는 것은 거의 명백한 것이다.


이미 개헌론은 크게 당파적 항쟁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 여야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여야 각자의 내부에서 까지 심한 동요와 혼란을 빚어내고 「일파만파」로 정치불안의 물결은 경제 사회등 전분야에 밀어닥치고야 말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우리내부의 분규가 외적의 침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지 않은가. 개헌의 성패간에 먼 후일까지 두고두고 우리 안전과 활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손쉽게 내다볼 수 있지 않은가. 경우에 따라서는 헌정질서 그 자체를 위협하는 비상사태까지 각오해야 할 가능성조차 전혀 없다고 안심하기도 어렵지 않은가.


지금 우리 모두에 필요한것은 지혜와 용기다. 특히 정치지도자에 있어 그러하다. 가장 현명하고 용기있는 선택은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박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하여 국가의 안전과 건설에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는 길이다.


혹자는 71년 여름사태를 염려하겠지만, 그동안에 박대통령을 후계할 지도자가 국민 가운데 부각될 것으로 기대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가서 신중히 그리고 현명하게 고려될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 이 시각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경제건설과 대공방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믿는가.


끝으로 박대통령이 경제건설과 국가방위에 초석을 깔아 놓았듯이, 헌정제도를 건전히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례를 세워주었으면 하는 국민의 염원을 강조하고 싶다. 무릇 한 제도의 확립은 장구한 시일과 관행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필요 또는 불필요로 가볍게 변혁을 가져올 때, 비록 그것이 올바른 변혁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끊임없는 변혁을 초래하여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제도의 건전한 운영은 어렵게 될 것이다 .


헌정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톤이 1796년 여름, 여․야정치지도자와 다수국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건국초에 대내적으로 다난했고, 대외적으로 유럽의 식민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난국에 직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3선에의 문이 이미 헌법상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3선연임할 것을 단호히 거부하는데 발휘된 현명과 용기야말로 미국의 오늘과 같은 민주번영의 기틀을 잡게 한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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