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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大統領 再選에 제(際)하여 -『동아일보』1952.8.8

社說로 보는 근대사

by econo0706 2007. 2. 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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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매체 지난 8월 5일 실시된 정부통령 개표결과는 상금 개표가 완료되지 못했지만 이승만 박사의 재선으로 귀결된 것은 확실하다.


물론 이승만 박사가 획득한 4백95만표가 전부 이승만 박사의 과거 치적을 찬양하는 표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 4명의 입후보자 중에서는 ‘그래도 이승만 박사가 제일 낫구나’하는 표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또 4년을 살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또 4년을 살수 없다’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표도 없지 않을 것이고 이승만 박사 밖에 모르니까 그이에게 표를 던진 자도 있을 것이지만 여하간 그의 재선이 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그를 행정부 수반으로서 또는 국가원수로서 앞으로 4년간 행정권과 통수권과 외교권을 그에게 위임해야할 의무를 가졌다는 것은 엄숙한 현실이다.


물론 이승만 박사의 4년간 치적 중에는 공도 있고 과도 있으려니와 여하튼 2년 전부터 개헌운동이 대두하였고 지난 5월25일에는 이윽고 소위 정치태풍이 불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이승만 박사의 새로운 정치의 출발을 요청하는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년 전에 괴뢰계열을 제외한 거국적 추대에 의하여 대통령이 된 그가 대통령이 된 그때부터 그를 추대한 세력과 반목이 시작되었고 그를 지지하던 자가 반대하는 자로 전환한 수가 일증월가해 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은 다만 감투 배급에 대한 불평불만에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야당측의 정권욕이 정부공격 동기가 되어 있는 것도 숨길 수 없겠으되 그러나 그 동기들 중에는 ‘이민위천’하려는 충성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설령 야당측의 공격이 다 정권욕에서만 출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한 실정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측의 비난은 한낱 정권욕의 소치로만 돌리고 이로써 자기반성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으니 똑같은 실정을 연속적으로 반복한 것도 당연한 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근원은 그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가 과거 4년 동안에 준법 잘했다고 하면 개헌운동이니 ‘정치파동’이니 하는 것은 도대체 생길리가 없었을 것이요, 우리는 더 큰 자유와 질서를 향유할 수 있었을 것이니 ‘이대로 4년을 또 어떻게 사나’의 절망의 탄성도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치의 요결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백성들이 절망의 심연 속에서 죽지 못해 사는 이유가 국법이 지켜지지 않은 데에 있을진대 죽지 못해 사는 백성들을 절망의 사경에서 구원하는 길은 대통령이 법을 지키는데 솔선수범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통령 재선에 제하여 이승만 박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하한 경우에서라도 ‘법을 지키라’는 것 그것이다. 이로써 이대통령의 재선을 경하하는 축사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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