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재산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시사하는 것은 어떤 객체에 관해서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정부가 인정했거나 제정한 일체의 관계이다.
객체는 토지처럼 유형적일 수도 있고, 특허권이나 저작권처럼 전적으로 법의 의제(擬制)일 수도 있다. 재산은 관습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유가물의 소유를 의미하고, 따라서 사회의 여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유가물에 적용되는 권리·의무·한계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법체계에서 재산의 소유는 재산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제권을 의미한다.
대륙법계에서나 영미법계에서나 마찬가지로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과 상품·동물 등의 동산을 구별한다. 목적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경제적·사회적 체제에 따라 다르다. 즉 거의 절대적인 소유권이 인정되는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부터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어서 극히 제한된 소유권이 인정되는 사회주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양태가 다양하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명백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용수용'(公用收用 eminent domain)의 원리가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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