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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과연 정리해고제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일까?

--한민희 법률

by econo0706 2007. 2. 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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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홈으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수출길이 막혀 생산라인의 30%를 중단했을 경우 30%의 인력이 남게 되고 이들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업이 부도라도 나면 모두가 실직자에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정리해고제(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입니다. 그야말로 경영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시킬 사유가 발생하면 노동자 대표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일부에서는 사용자(기업주)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감량경영을 핑계로 정리해고제를 악용하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완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리해고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대표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정리해고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와 과정도 공정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난 유래가 없는 10여년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어려웠던 1980년대에 미국기업들이 단행한 대규모 정리해고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근로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해서 고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178만명에 이르던 실업자수가 경기회복과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고용이 늘어 실업자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정리해고제는 일부 노동자의 희생으로 나머지 노동자들을 살리고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리해고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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