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 국제경제협력기구(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외국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가 차주가 되어 기간산업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해 필요한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자금의 실수요자인 차관사업수행자(전대차주)에게 전대하는 차관을 말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차관공여기관과 차관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차관협약서상에는 차관자금의 실수요자인 전대차주와 전대차주가 수행할 사업내용이 대부분 명시된다. 이에 따라 차관자금의 목적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국제경제협력기구 등으로부터 전대차관방식으로 개발금융자금을 공여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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