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라는 용어는 A. C. 리틀톤에 의하면 16세기 영국의 유언법에 '유언자의 유증(遺贈)을 하기에 충분한 재산'이라는 뜻의 법률적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후 파산시 채무를 지급하는 데 쓰일 재산이라는 뜻으로 바뀌었고, 다시 채권자가 기업의 지급능력에 의문을 갖고 있을 때 기업가가 채권자를 그 의문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재산이라는 말로 점차 변화해왔다.
그후 자산개념은 회계이론의 변환과정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회계이론은 정태론과 동태론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정태론에서는 자산을 재산개념으로 이해하고 동태론에서는 미소비된 원가, 용역잠재력으로 이해한다. 정태론은 회계의 목적을 기업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 대차대조표에 기재되는 물적인 재산을 자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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