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구입하거나 대형공사를 할 업체를 찾을 때 여러 희망자로부터 각자가 내놓는 가격을 받아 그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는 것을 ‘입찰’이라고 한다.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응찰'이라고 하며, 제시한 가격을 ‘입찰가격’이라고 한다.
임대차(賃貸借) (0) | 2007.02.20 |
---|---|
입법과목(立法科目) (0) | 2007.02.20 |
자금(資金 - fund) (0) | 2007.02.20 |
자금관리서비스(CMS) (0) | 2007.02.20 |
자금세탁방지법(資金洗濯防止法) (0) | 2007.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