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목은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예산과목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관·항과 세출예산의 경우 장·관·항이 이에 해당한다.
입법과목은 과목 상호간의 유용은 물론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하여 제한을 받는다. 입법과목의 변경이나 신설은 세입과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행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한 이체 그리고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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