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예산편성기준의 과목 구분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가격보전·환차보전 포함)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중가격제도(二重價格制度) (0) | 2007.02.20 |
---|---|
이중과세방지협정(二重過歲防止協定) (0) | 2007.02.20 |
인덱스 펀드(Index Fund) (0) | 2007.02.20 |
인터넷 브로커리지(Internet Brokerage) (0) | 2007.02.20 |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0) | 2007.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