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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방지협정(二重過歲防止協定)

청소년 경제辭典

by econo0706 2007. 2. 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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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이나 외국 중에서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간의 협정을 말한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기업에 대해 두 나라에서 함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 통상 이 협정을 체결한다. 중복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과실송금도 이 협정을 통해 보장할 수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을 때는 국가간에 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절차가 필요하다.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이자배당 소득세가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날 때는 서로간에 유리한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약정도 함께 체결한다.

 

특히, 다른 나라 기업의 투자유치를 원하는 국가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경제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는 동구권 국가들이 특히 그렇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었으며, 최근 중국과 이 협정을 맺기 위한 실무작업이 마무리과정에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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