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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연 정부가 금융시장의 안정에 직접 나서는 것은 관치금융의 잔재일까?

--한민희 법률

by econo0706 2007. 2. 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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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홈으로관치금융이란 금융기관이 시장원리가 아닌 외부 정치권력이나 청탁·압력에 의하여 대출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시스템에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지 않던 시대의 폐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치금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국제수준으로 높아지고 구조개혁을 통해 손실분담의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자율성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장이나 사외이사의 선출에 정부가 간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금융기관을 좌지우지하면서 특정기업에 금융특혜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치금융을 탈피한다는 것이 정부가 금융기관의 모든 활동에 자유방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부실이 늘어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마치 전염병처럼 다른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부실화시키게 되고 곧 나라의 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제의 혈맥인 자금이 제대로 될지 않으면 나라경제는 혼란과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구조개혁에 나서거나 감독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한 정부의 시장조정자로서의 의무이지 결코 관치금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선진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어 감에 따라 오히려 더욱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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