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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연 공적자금은 없어져 버리는 돈일까?

--한민희 법률

by econo0706 2007. 2. 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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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홈으로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개혁에 사용되는 자금은 마땅히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스스로 막대한 규모의 부실을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멀쩡한 흑자기업까지도 일시적인 유동성위기에 몰아넣어 부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융불안을 초래하고 결국 부메랑처럼 고스란히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금융기관 파산으로 예금자들은 금융기관에 맡긴 돈을 찾을 수 없게 되고 기업도산 등 경제사회 전체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재정 등 공공부문에서 부실 비용을 부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은 세금과 같이 그대로 국민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자금은 자산관리공사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는 채권만기시 지급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조달됩니다.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제대로 회수되지 못할 경우에만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공적자금은 일시에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고 부실처리를 위한 투자 또는 기회비용에 해당됩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기관이 정상화되고 경제가 회복된다면 공적자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회수가능한 돈입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살아나면 정부에서 취득한 주식이 구입한 가격보다 상승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고 경기회복과 함께 보유한 자산의 수익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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