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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직업

by econo0706 2008. 11. 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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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검사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범죄자를 재판소에 기소함으로써 당 사법정책을 옹호 관철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관의 일꾼"으로 규정된다. 북한에서 검사직은 구체적으로 중앙검찰소의 소장과 부소장, 각급 검찰소의 소장과 부소장 및 검사를 포함한다. 중앙검찰소장의 경우,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고, 각급 검찰소 검사들의 경우에는 중앙검찰소장이 임명한다. 중앙검찰소장은 판검사 출신이 아닌 경우도 더러 있다.

 

각급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 검찰소에 절대 복종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와 마찬가지로 "검찰 동일체적 원칙"이 적용된다. 중앙 검찰소는 사회주의 당국가체제 수호를 위한 하나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된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인격인 검사는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군복무 대신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성에 근무하다가 제대한 자나 동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검사로 임명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참고할 것은 북한에서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대학이나 학교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법학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등 소수 대학에 불과하다.

 

북한의 재판정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가? 판사, 검사, 인민참심원, 변호사가 일렬로 앉는 재판정에서는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는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라는 언질을 할 뿐 변호사에게 피고를 위해 한 마디 거들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판결이 내려진 후 "이의 없습니다"라는 말 한 마디면 임무는 끝난다. 사실상 피고에게는 변호사보다 오히려 검사가 도움이 된다. 절도, 살인 등의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우리의 경찰격인 인민보안성에서 수사를 맡는데, 가장 막강한 힘은 인민보안성의 감찰과에서 갖고 있다. 수사과정이 상당히 혹독한 편이다. 일단 조서가 검찰소에 넘겨지면 검사는 사건의 진위를 확인한다. 이때 피고는 검사에게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항의할 수도 있다. 체포, 구금, 재판 전 과정에서 피고의 인권이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것은 검사 앞에서이다.

 

중앙검찰소의 소장 이하 직원, 도·직할시 소장·부소장·검사장·부검사장들은 직무상 및 일상생활에서 특혜를 받게 된다. 특히 사업상 임의로 맡은 대상(법인, 자연인)에 대한 검열, 감독, 통제를 가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부여받게 되고 상급열차와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간부 공급소에서 식료품, 공산품을 공급받는다. 이 밖에 각 도·직할시, 시·군·구역 검찰소의 검사들과 직원들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신분증을 소유하며 자기 지역에서 위와 같은 특권이 부여된다.

 

사실상 검사는 북한의 사법기관 중에서 가장 권한이 강하고 대우가 좋은 직업이다. 왜냐하면 피고에 대한 실질적인 변호가 전혀 없는 북한에서 판사는 검사의 수사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국가의 공급체계보다는 청탁 등에 의한 부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검사의 한달 부수입은 일반노동자 월급보다 훨씬 많다. 일반 판사나 검사들의 승진(昇進)은 근무 연수에 따라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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