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변호사ㆍ법무해설원

北韓의 직업

by econo0706 2008. 11. 17. 19:05

본문

북한에서는 변호사의 자격, 시험제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1993년 변호사법이 채택되면서 자격시험도 생겨났다. 외국과의 교섭이 잦아지는 요즘 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변호사들의 사건 분담은 남한의 대한변호사협회격인 변호사회라는 조직에서 배분·할당한다. 변호사들은 각 도 단위로 조직되고 전국적으로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에 소속된다.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는 변호사의 자격심사, 자격박탈, 변호사의 보수기준을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헌법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는 "피심자·피소자는 형사책임 추궁 결정을 받은때부터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의 방조를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이 선정됨에 없이(선임하지 못한채) 재판소에 기소되었을 때에는 재판소가 해당 변호사회에 의뢰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선 변호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규정과 현실간의 괴리가 적지 않다. 일부 귀순자들은 "북한의 변호사들은 사법부 직원으로서 정권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피소자의 권익보호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더욱이 생활고에 허덕이는 일반주민들은 자기를 도와 줄 변호사를 어떻게 찾는지 그런 법이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식의 증언이 많다. 구사회주의 국가 일반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의 변호사 제도는 형식에만 그쳐 개인들의 실질적인 권익보장보다는 국가와 당의 입장에서 인민들에게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충원과정은 어떤가?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 법부문에서 5년 이상 일하던 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시험 및 자격심사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얻은 연후에 각 사법기관으로 배치된다.

 

변호사들의 보수는 이들이 형사사건의 변호인 또는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 민사 법률행위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을 경우, 그리고 법률 상담을 하였거나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문건을 작성하였을 경우에 일의 중요성, 결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 해당 변호사회가 의뢰인과 합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변호사 개개인이 사건을 수임(受任)하는 것이 아니라 각급 변호사회가 일괄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보수를 받고 변호사에게는 월급 형식으로 지급된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인민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무해설원'이 활용되고 있다. 법무해설원은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법률들과 기관이나 기업소등에서 업무상 숙지해야할 규정, 규칙들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다. 이들은 통상 각급 행정기관 및 기업소 단위별로 임명되어 있다.

 

http://office.kbs.co.kr/tongil1/641

'北韓의 직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사  (0) 2008.11.17
검사  (0) 2008.11.17
군인  (0) 2008.11.17
국가안전보위부원  (0) 2008.11.17
인민보안원  (0) 2008.11.17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