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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대의원

北韓의 직업

by econo0706 2008. 11. 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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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장면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의 국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중앙정책과 관련된 입법과 집행에 대한 통제권은 로동당이 가지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단지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만 한다. 최고인민회의 아래에는 휴무 중 그 업무를 대행하는 상설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인구 3만 명에 1명의 비율로 가부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며, 임기 5년으로 정기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는 정도이다.

 

이러한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는 대의원들은 당·내각 등 행정기관, 각 사회단체, 군, 공장 및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특별한 공헌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해 선출된다. 주로 후보는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기업소 지배인 등 대부분 간부나 공화국영웅,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공로자들을 중심으로 추천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당중앙위원회 비서국과 김정일의 승인을 거쳐 선출되고,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해당 도·시·군 당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정한 계급 및 계층별, 분야별 안배 원칙이 적용된다. 대의원들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98년 7월 선거 당시 선출된 10기 대의원의 경우 약 20% 정도이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최상의 사회적 대우를 받는다. 대의원들의 경우 특별한 과오나 건강상의 이유 등을 제외하고는 연임도 가능하다. 이들은 우리 남한과 마찬가지로 국내외에서 제3세계 국가 등 외국의 국회의원 대표단들과 수시로 만나는 등 다양한 의원외교(議員外交) 활동을 수행한다.

 

한편 중앙의 최고인민회의 못지 않게 지방인민회의의 경우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임기 4년의 지방인민회의에는 남한의 광역의회에 해당하는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기초의회격인 '시(구역), 군 인민회의'가 있다. 그동안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지난 49년 3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20차례 실시됐다. 지방인민회의는 지방예산 심의 승인, 지방인민경제계획에 관한 심의와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지만, 매년 한 두차례의 정기회의도 회기(1-2일)가 매우 짧고 당 정책에 대한 찬성결의만 하는 정도이다. 이와 함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은 당에서 추천한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 형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의 추천이 곧 당선이다. 지방인민의회 대의원 수는 모두 2만9천442명으로 남한의 기초의원, 광역 의원의 정수 4천167명 보다 7배 이상 많다.

 

http://office.kbs.co.kr/tongil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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