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52. 5ㆍ16 군사쿠데타(1961. 5. 16)

---Sports Now

by econo0706 2009. 1. 29. 21:02

본문

 이조 500년 이래 처음으로 군이 정치에 개입하여 정권을 찬탈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20분, 군 내부의 부정과 자신들의 승진 등 성취욕구에 불만을 품은 박정희 소장과 김종필 중령 이 주동이 된 장교 250여 명과 사병 3천5백여 명의 쿠데타군이 한강 도강작전을 필두로 중앙청과 중앙방송국 등 서울의 주요거검능 점령하고 민간정부로부터 장권을 빼앗았다.

 

한국전쟁을 통해 급부상한 군부는 한국사회의 중추세력으로 군의 위상을 표출하여 하였으며, 여기에 자유당 정권 말기부터 정치권력과 밀착한 수뇌부의 부정과 부패에 불만을 품은 하위장성이나 영관그방교들의 일단이 쿠데타를 모의, 거사하게 되었다.

 

이들은 4ㆍ19혁명의 덕으로 집권한 민주당의 장면내각이 신구 양파로 분열되어 내분을 겪고, 교ㅕ착상태에 이르는 시점을 이용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결의했다. 쿠데타가 처음으로 모의된 것은 1960년 9월 10일로 서울의 충무장에서 김종필을 포함한 9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모임을 갖고 정군운동(整軍\運動)과 쿠데타 거사를 결의했다.

 

그해 11월 9일 쿠데타 핵심멤버들이 박정희 소장 집에서 다시 회합을 갖고 쿠데타 거사를 재확인, 조직에 착수했다. 1961년 4월까지 쿠데타 조직 및 거사계획을 완성하고 예정일은 4월 19일로 잡았다. 4ㆍ19 당일 데모나 폭동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폭동진압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4월 19일에 데모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자 실패하고 5월 12일에 다시 거사일정을 잡았으나 이 또한 조직원에 의해 비밀이 탄로되어 실패, 드디어 5월 16일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었다.

 

해병 제1사단의 해병대가 전초부대가 되고, 그 다음 공수부대가 뒤를 이어 한강작전을 완수했다. 쿠데타 지휘부가 서울에 진입하여 육군본부를 접수하고 해병대는 치안국과 시경을, 공수부대는 중앙방송국을 4시 30분경 장악했다. 육군 33사단은 5시경 서대문형무소ㆍ마포형무소ㆍ제2방송국을 점령하고, 육군 제30사단이 청와대와 중앙청을 10시경에 장악했다. 후방지역의 주요도시들도 모두 쿠데타군에 의해 거의 장악되었다.

 

쿠데타군은 5시 첫방송을 통해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분열, 대공 정책 등 거사의 명분을 밝히는 한편, '반공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등 6개 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군사혁명위원회'가 조직되고 동 위원회가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3권을 통합장악한다고 선언하고, 7시에는 '군사혁명'이 성공되었다고 선언했다.

 

육군본부 지하상활실에 설치된 '군사혁명위원회'는 금융 동결, 해ㆍ공항의 폐쇄, 정권 인수, 의회 해산,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선포했다.    

 

한편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잇던 유엔군사령관 메그루더 장군은 쿠데타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이들의 진압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윤보선 대통령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쿠데타 인정과 이에 대한 승복으로 메그루더 장군의 쿠데타 저지요구가 거절, 쿠데타가 성공하게 되었다.     

 

또한 쿠데타 가담을 종용받았으나 미온적 태도를 취했고, 쿠데타군의 한강 도강작전의 저지명령을 내린바 있던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이 갑자기 반쿠데타적 태도를 버리고 17일 오후 3시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직을 수락함으로써 쿠데타의 성공을 크게 도왔다. 특히 장도영의 옹립은 주하미군의 추인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은 장면내각의 총사퇴를 종요하였고, 18일에는 피신해 있던 장면 총리가 은신처에서 나와 국무회의를 열고 내각총사퇴와 군사혁명위원회애 정권을 이양하기로 의결하고 윤보선 대통령도 국무회의의 의결을 그대로 재가했다.

 

같은날 미 국무성도 쿠데타를 사실상 승인하여 쿠데타가 성공하게 되었으며, 19일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성명을 발표했으나, 장도영 의장의 설득으로 철회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남한 전역에 비상게엄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포고령 제1호를 발해 삼권을 장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했다(비상계엄은 5월 27일에 해제되었고, 같은날 경비계엄이 선포되어 1962년 12월 6일 해제됨).

 

5월 19일 군사정부는 균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고 6월 6일 자체의 정부조직 필요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을 제정했다. 아 법은 "헌번규정 중 이 국가재건최고회의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이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여 헌법보다 상위의 법으로 올려놓았다. 또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규정하여 입법ㆍ사법ㆍ행정의 3권을 완전장악하고 법제, 내무, 외무-국방, 재정-경제, 교통-체신, 문교-사회, 운영-기획의 7개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속기관으로 중앙정보부ㆍ재건국민운동본부ㆍ수도방위사령부ㆍ감사원을 창설했다.

 

또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해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설치하고 3ㆍ15부정선거 관련자와 발포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혁신계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했다. 한편으로 민주정당과 사회단테ㆍ언론매체ㆍ노동조합 등을 강제해산시키기도 했다.   

 

이리하여 3ㆍ15부정선거 지휘자 최인규, 경무대 앞 발포책임자 곽영주, 정치폭력배 이정재ㆍ임화수 등이 처형되고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가 반국가사범으로 처단되었다.

 

 

 

양동주, 「`한 권으로 보는 20세기 대사건 79장면」가람기획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