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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수사정 - 출처미상 1932.8.14

社說로 보는 근대사

by econo0706 2007. 2. 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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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조선특수사정」이 나온다. 「일시동인(一視同仁)」 「차별철폐」에 대한 핑계거리이다. 『안보법』이니 『집회취체령』이니 「출판법」이니 「신문지법」이니 하는 미개적 법령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도 「조선특수사정」 때문이다. 행정소송령을 그대로 조선에 시행 못하고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소원령(訴願令)을 안출(案出)하고 있는 것도 「조선특수사정」 때문이다. 조선에「특수사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크게 있다. 있느니 만큼 특수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특수 시설의 표준여하다. 민중의 이해관계를 근거로 해야 할 것이다.


민권의 옹호, 민리의 보급에 관하여는 모름지기 『일시동인』이야 할 것이요, 산업의 보호, 지도 등은 「특수」한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국의 행정은 그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있는 듯하다. 조선에는 의무교육을 실행치 않는다. 이것도 「특수사정」이라 한다. 쌀도 차별, 인권보장에도 차별, 현해탄을 건너는 데도 차별, 대차별이다.


2.


그러면서도 조선의 특수사정이라 하여 조선인 상공업자를 외래자본에서 구출하는 시설이 있단 말을 못들었다. 조선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관세정책을 쓴단 말을 못들었다. 당국의 형편에 편리하면 「무차별」이요, 당국의 형편에 불편하면 「특수사정」이다. 이 현상은 원칙적으로 태도부터 변개하지 아니하면 안되겠다. 형사보상법의 적용에도 특수사정이 으레히 나올 것이다.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준비에 시간이 걸려서 늦어진 것은 간과하고라도 이도 형사보상법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조선의 「특수사정」을 참작하여 부령(府令)으로 발포 시행하리라 한다. 수속상의 의문점이 있다 하면 거기 해당한 특수 방법을 두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부령으로 변개되는 순간의 원칙상 차별이 잠입한다 하면 이는 크게 잘못이다. 미리 경계할 필요가 있다. 형사보상법의 근본 뜻이 인권을 보장하다는 데 있다. 식민지는 자칫하면 인권보장이 헛껍데기로 돌아갈 염려가 다대하다. 인권보장을 일층 엄격히 하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적어도란 말에 힘을 주어서) 선진국의 그것보다 못하지는 않게 해야 할 것이다.


3,


조선은 무리한 유도자문(誘導諮問)이 많으니 이를 어찌할까 하는 론(論)도 있을 것이다. 그럴수록 더욱 보상을 너그러이 할 필요가 있다. 임의자백은 보상치 않는다는 조문(條文)이 있으니 이런 조문이야말로 「조선특수사정」에 의하며 삭제해도 무방한 것이다. 그러나 당국으로서는 이 조문을 삭제는 커녕 그냥 두고 더욱이 앞에 적은 것과 같이 「특수사정」을 무시하고 가장 「무차별」 「무자비」하게 적용하려 들 것이 아닌가.


참으로 한심한 정책이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행정경찰권력, 사법의 독립, 교육적 시설비에 한해서는 제발 「특수사정」을 젖혀놓아 주었으면 한다.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도 적어도 그 전문(全文) 그대로 조선에 적용할 것이요, 간도서 상소해 온 것도 물론 적용하도록 해석을 붙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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