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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

대한민국 경제歷史

by econo0706 2007. 3. 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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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10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는 고려말에 완성된 과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고려말에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제도였습니다. 과전이란 전현직 관리들이 관등에 따라 국가(왕)를 대신해서 땅소유자로부터 조를 받는 것으로 제도로 원칙적으로 세습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초 토지제도는 세습토지의 증가, 신진관료의 증가로 이들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자 세조때 직전법이 실시되었으며 그 후 성종때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를 위해 관수관급제를 도입하였으며 16세기 중엽에는 직전법마저 폐지되고 녹봉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직전제의 소멸과 함께 지주제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양반 관료와 지방 토호들은 매매, 겸병, 개간 등의 방법으로 농장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토지에 대한 사유개념이 확산되면서 양반지주 중심으로 토지소유 편중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료제공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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