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4.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정비

대한민국 경제歷史

by econo0706 2007. 3. 3. 20:49

본문

교수10고려시대의 토지제도는 태조의 역분전을 토대로 경종과 목종, 문종을 거쳐 전시과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태조 23년에 처음으로 역분전(役分田)을 제정하였는데, 조정의 관리들과 군사들에게 관직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이 착하고 악한가, 또 그 사람의 공이 큰가 작은가를 참작하여 토지를 다르게 지급하였습니다. 역분전은 경종 때 시정전시과 목종 때 개정전시과, 문종 때 경정전시과로 변화하였습니다.

고려 토지제도의 근간인 전시과제도는 문무관리를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라는 과전을 차등있게 나누어준 제도입니다. 전시과는 관직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나누어준 토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죽거나 퇴직하면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5품 이상의 관리에게는 공음전이라는 토지를 나누어주었습니다. 전시과와는 달리 공음전은 자손에게 수조권이 상속되는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족에게 준 일종의 특권이라 할 수 있죠..

 
자료제공 : 재정경제부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