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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직업

by econo0706 2008. 11. 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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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열중하는 노동자
북한당국은 1949년 내각결정 제196호에 의해 임금기준을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원래 당국은 주민이 받는 급여를 '노임'이라고 했으나 노동을 상품으로 여기는 의미를 없애고, 국가가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생활비'로 고쳐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생활비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은 직종과 소속 산업부문, 노동분류에 따라 정액임금제와 도급임금제로 구분된다. 이 둘다 공통적으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다. 대체로 사무원이 기술직보다 임금수준이 낮으며, 유해노동 종사자와 중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당·정기관에 종사하는 직종의 보수가 가장 높은 편이다.

 

북한의 직장인들은 당직이나 행정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7등급이나 6등급으로 나뉘는 직급을 갖고 있다. 1급까지 오르는 사람은 극소수다. 1-3년이 지나면 승급시험을 볼 수 있는데 3급이나 2급부터는 '공급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급대상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노동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종업원 1만 2,000명에 이르는 함북조선연합기업소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허광일씨는 "전 직원 중 공급을 받는 사람('공급대상')은 20명 내외여서 실제로 승급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전한다.

 

노동자와 사무원들은 대부분 매월 100원 내외의 임금을 받으며, 많으면 200원-240원을 받기도 한다. 고위 간부와 인민배우 등 일부에서는 매월 300원 이상을 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더이상 월급으로 사는 사회가 아니다. 식량과 생필품 공급체계가 무너지면서 월급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당간부들에게는 생필품이 국정가격으로 공급되지만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농민시장에서 구해야 한다. 돼지고기 1kg이 국정가격은 3-4원 정도지만 농민시장에서는 50-60원을 호가하는 식이다. 한달 월급으로는 외제 담배 한 갑 사기도 힘들어졌고, 술 한잔 하기도 어렵다. 대부분은 갖가지 부업에 나선다. 집에서 가축을 기르거나 장사를 한다.

 

그동안 사회주의사회에서 개인 삶의 기회와 질은 개인의 능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들이 소속하는 기업소, 직장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에 일차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경우, 개인의 생계가 배급에 거의 의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개인은 배급이 안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경제상황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버터 나갈 수 있는 것은 각 개인들이 배급제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다양한 경제적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장 기업소의 노동자들은 공장가동기간 동안에 정규 생산활동보다는 개인돈벌이를 할 수 있는 물품을 만드는데 더 신경을 쓰는가 하면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빼다가 집에서 조립하는 방법으로 간단한 기계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일례로 평북 용천 농기구 공장은 탈곡기, 제초기, 삽, 낫 등 농기구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곳의 노동자들은 부품을 빼내 담배말이 기계 등을 만들어 가정에서 담배밀조꾼들에게 판매하여 개인돈벌이를 하고 있다.


자재구입원의 경우, 형식적으로 직장에 적을 두고 있지만, 지배인의 묵인하에 상당기간 동안 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장사에 종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개 기업소당 자재구입원은 노동자 100명 기준으로 5∼6명 정도가 있다. 이들은 서류상으로 직장에 소속되어 매달 노임과 식량을 받아가지만 출근을 하지 않는다.

 

북한도 대부분의 국가가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하루 8시간 노동 원칙을 노동법에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통상 남성노동자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에 퇴근함으로써 총 13시간을 직장에서 생활한다. 13시간 중 2시간은 독보회 라든가, 작업총화와 정치학습 등을 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노동실태는 많이 달라졌다. 경제난으로 공장가동률이 3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각 공장과 기업소는 노동자들을 놀리지 않기 위해 대규모 건설현장에 할당받은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내거나 강제휴가를 권장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을 휴일로 정하기도 한다.

 

http://office.kbs.co.kr/tongil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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