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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미증식책의 표리 - 출처미상 1925.8.7

社說로 보는 근대사

by econo0706 2007. 2. 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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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양파(政憲兩派)의 정견이 서로 달라 가등씨(加藤氏)의 연립내각은 비록 와해가 되었으나 즉시 단독내각이 성립케 됨에 따라 정변 당시에 비운설을 전하던 하강씨(下岡氏)의 산업제일주의도 다시 수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다. 소위 산업제일주의 그것은 조선 현상에 비추어 생활안정계획에 대한 급무 중 급무로써 聲明한 정책이니 산미증식, 양잠장려, 산림증식 등을 그 실행방법의 제일목표로 착수하게 된 것은 이미 우리가 기억하는 바이어니와 특히 산미증식책은 조선인생활을 비롯하여 경제 기타 농촌과 사회정책상 중대관계가 있음으로 그 이해득실을 다시 일고할 필요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2.


원래 산미증식 문제는 재등(齋藤)총독이 부임한 다음해 즉 大正9년부터 조선농사개량, 산미증식 등 정책으로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안이 제의됨과 동시 즉 동년 제42의회에 대하여 대정9년 이하 15개년간 조선농사개량, 산미증식에 관한 계속 사업비의 총예산액으로 육천만원, 동년년할 육십만원과 앞의 회사 설립에 대한 보조금 이십만원을 同년도 총독부 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승인을 요구한 결과 회사설립보조금 이십만원 외에는 당해 의회의 승인이 있었으며 그 후 대정11년도에 이르러는 일반 일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회사의 목적과 조직의 내용 즉 국영의 성질을 변경하여 특수법령에 의한 주식회사로 자본금 이천만원, 존립기간 50개년, 본점 소재지는 경성, 자본금의 증감과 중요간부의 임면은 조선총독의 인가주의(認可主義)로 한 개정안을 동년 제45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아직 의회의 구체적 승인은 없다하나 당국의 소신에 의할진대 언제든지 그 실현을 기대하는 바이며 만일 초지(初志)를 관철치 못한다할지라도 별개의 방법을 취하려는 것이 기정(旣定) 방침이 되었으니 산미증식은 총독부 당국의 조선산업정책, 특히 농정에 대한 골자가 되었다.


3.


이와 같이 산미증식정책은 그 경영관계가 반관반민(半官半民), 일보를 나아가서는 각방면의 사무운용이 조선총독의 직접관리제로 보아 사실상 정부의 사업이라 할 것이니 그 이유와 필요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가! 조선산미는 조선산물 중 으뜸이 되는 농산이니 그 경작지를 개량 혹은 개간하며 그 품질을 향상하는 동시 생업량을 증가하여 조선 부력(富力)을 증식하려는 데 있다하면 그 이상과 주의에 대하여 찬성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하등 성의(誠意)의 단서라도 실질적으로 표현됨이 없는 이상은 맹목적으로 부화(附和)치 못할 것이다.


4.


무엇 때문인가? 비록 경작지가 개량증가된다하며 그 생산수량이 증식된다 할지라도 경작지의 사용과 산업 분배제가 적당하지 못한 지금의 상태로는 특히 소농민의 안정과 이익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에 반(反)하여 사용과 분배제가 공평하다할지라도 법률상 부담이 또한 증가된다하면 이에 이르러는 득실 일반으로 소농민의 자활력 증가, 농촌생활의 안정을 현실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1.지주의 경작지 처분권 조절, 2.소작물 분배의 평균, 3.세제의 공평을 현실화하지 않은 이상은 소농민의 생활상 또는 사회정책상 산미증식의 목적이 관척되었다고 못할 것이다.


5.


그런데 재래당국의 소위 산미증식정책은 이에 위배된 혐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즉 조선산미증식책은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전심(專心)된 농정이며 또는 일본 이민을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일본인 자본을 수입케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기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는 즉 제2동척(東拓: 동양척식주식회사)이 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러면 경지의 증가개량 결과 산미증식의 대계획이 수립되었다할지라도 결국은 일본인을 위한 정책으로 보아 이것이 과연 사실이라 할진대 그 표리부동한 것을 인정하지 못할지니 하강씨의 성의여하(誠意如何)를 주목치 아니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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