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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東拓移民을 폐지하라 - 『동아일보』 1922.10.23

社說로 보는 근대사

by econo0706 2007. 2. 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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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매체 우리는 첫째, 동양척식회사에, 둘째, 조선총독부에, 셋째, 일본정부에 말하고자 하며 넷째, 정당한 감정과 이서어을 가진 모든 인류의 가슴에 말을 전하고자 하노라.


우리도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 조선 사람도 먹고 입고 집을 의지하여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폭력이 없도다. 권력이 없도다. 그러나 우리도 亦 사람인 이상에는 그 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교육이 없도다. 지식이 없도다. 우리에게 또한 권리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가 犬馬가 아닌 이상에는 그래도 우리의 생존권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닐까. 우리가 犬馬가 아닌지라 어떠한 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우리를 殺하기도 하고 生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橫暴殘虐을 取치 못할지며, 우리가 물체가 아닌지라 어떠한 자의 편의와 유익을 위하여 혹은 좌로 遷하고 혹은 우로 移하는 그와 같은 專恣迫害를 取히 加치 못할지니 우리가 비록 약하고 천하나 우리가 亦 인간성을 가진 인격인 이상 일본사람이나 서양사람에 비하여 그 본질상 何等 자별할 바이 없는 「사람」인 이상 우리에게도 생존을 보장하고 그 생존은 보장하는 근본 원리에서 생기하는 모든 권리를 시인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이 권리를 시인한 후에 비로소 정치도, 법률도, 도덕도, 사회도, 있을 것이 아니며 진실로 사람의 사람다운 광영과, 사람다운 가치와, 사람다운 생활이 있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죽기 위하여 어찌 사회를 조직하며 법률, 정치, 도덕을 崇奉하리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생을 滅하며 破하고 남에게 한 방편과 한 물체와 한 편의가 되기 위하여 이 인생을 지속하는 자이리오. 그런즉 우리도 또한 살아야 할 것이니, 아!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사람의 정과 사람의 性을 가진 모든 자에게 전하노라. 우리의 요구하는 주장이며 말이 과연 정당하지 아니한가. 우리에게 대포와 칼이 없거니와 이 도리에 의지하여, 진리에 의지하여 우리의 부르짖는 이 말이 과연 온당치 아니한가.


생존의 보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의 집을 빼앗고 우리의 밥과 옷을 빼앗으면서 오히려 우리의 생존을 보장한다 하면 이 과연 정당한 의미의 우리의 생존이 보장될까. 우리는 현대의 법률이 목하 조선의 질서유지와 안녕보존이 우리의 밥과 옷이며 집을 빼앗는 자에게 대하여 징벌을 가하는 줄을 알며 따라 그 반면에 우리의 밥과 옷이며 집을 보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나 그 밥의, 옥의 또 집의 근본토대가 되는 생산기원이 되는 우리 조선 사람의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에 의하여 하는 살림에 대하여 얼마나 한 보호를 가하는가.


아! 사랑하는 토지, 우리 토지여. 이 토지는 우리에게 밥을 주는 도다, 옷을 주는 도다, 집을 실어 주는 도다. 우리의 사랑하는 妻와 慈愛가 깊은 우리의 부모는 이 토지에서 자랐으며 또 늙었도다. 이 토지에서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며 태양의 빛을 받고 대기를 호흡하며 물을 마시고 우리의 생존을 향락하지 아니하는가.


우리의 生은 토지에 있고, 이 토지의 기운은 우리 眞骨髓에까지 滲入하지 아니하였는가. 더우기 우리 조선 농민은 이 토지를 떠나 어디로 가며 이 토지를 떠나 무엇을 먹고 살리오. 이 토지를 조선 사람의 손에서 빼앗는 것은 곧 그 생존을 빼앗는 것이 아니며, 곧 그 밥술을 끊는 것이 아니며, 곧 그 「살림」, 그 아들과 딸이며 그 어머니와 사랑하는 妻를 빼앗는 것이 아닌가.


그 가정을 깨치고 그 희망을 끊고 그 몸을 들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아닌가. 아!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며 우리 조선 사람의 생활, 우리 조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도리가 될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이 진실로 우리 조선 사람을 사람으로 持接하고 犬馬로 持接하는 것이 아닐까.


論이 추상에 逸하였도다. 北栗面 형제를 위하여 말하고자 하노라. 북율면 일대의 평야는관서의 富庫라. 350여년 전에 우리 조선 형제의 손으로써 개척한 바이요, 이래 300여년의 장구한 세월을 與子相傳하여 금일에 이르른 것이라. 이 귀중한 토지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로 歸한 이후 금일까지에 이 토지에 일본 이민이 來住한 호수가 340호에 달하였으며 그 점령한 경작지가 千町步에 近하도다.


이 반면에 이민의 來住로 인하여 경작지의 박탈을 당한 조선 형제의 호수로 논하면 대략 4천여호에 달하는 바 그 중 백여호는 혹 남북만주에, 혹 그 他 지방에 流民漂迫하게 되었으며 기타 3백 여호는 尙今 同面에 在住하나 일본 이민의 소작인이 되어 근히 그 생을 유지하는도다. 일본 이민은 240여호가 近千町步의 경작지를 점령하는지라, 每人當의 소작지가 비교적 풍부하다 할 것일로되 조선인 소작인 1800여호는 그 잔여지 1800여 町步로 근히 경작하는 터인즉 그 每人當의 소작지는 겨우 一町步餘에 불과하는 도다.


同地 주민의 言을 聞하면 최소한도로 二町步는 경작하여야 일가를 유지할 수 있다 하니 이와같은 상태로 써 어찌 同地 조선 형제의 생활이 안정하다 할 수 있으며, 그뿐 아니라 이민은 年年히 來住하는도다. 작년에 幾千戶, 금년에 또 幾十戶, 명년에 또 幾十戶, 이와같이 年年에 부단히 來住하는 터인즉 이와같은 이민의 무제한 來住에 의하여 조선 형제의 토지가 박탁을 당하면 그 형제는 이 토지를 떠나 과연 어디로 가며 또 무엇을 먹고 살리오. 우리는 이것을 思할 때에 그 형제의 암흑한 장래를 위하여 울 뿐 아니라, 우리 조선 민족의 처지와 장래를 위하여 실로 萬斛의 熱淚를 下하는도다.


동양척식회사는 무슨 이유에 의하여 이와같이 年年히 참혹한 이민의 來住를 기도하는가. 답하여 말하되 조선 농민의 농작 경험과 기술은 아직 유치하여 충분히 수확을 得치 못하는 터인즉 此에 모범을 示하기 위하여 이민의 來住를 企한다 하는 도다.


아! 虛言을 토하지 말며 가면을 쓰지 말지어다. 원래 동양척식회사의 근본 동기는 조선의 일본이민을 이주하여 이로써 조선을 일본 식민지화함에 있는 것이 아닌가. 언제 조선 농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 생산증가를 고려하여 그와 같은 기도를 행하였는가. 진실로 조선 농민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생산 발달을 기도하였다 라지라도 조선 농민이 토지를 잃고 그 생활, 그 가정이 파괴되게 되면 그 무슨 소용이리오. 人을 殺하고 오히려 恩을 賣하는 자를 우리는 가증히 思하노라.


혹은 말하되 농작의 발달은 密約에 在한즉 그 밀약경작을 위하여 조선 농민의 경작지를 奪한다하는 자 있으나, 그러면 어찌하여 일본인에게는 많이 주고 조선인에게서만 빼앗는가. 대개 동척이 일본의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것은 世人의 숙지하는 바이라. 此에 대하여 多言을 費함이 오히려 우리의 愚가 아닐까. 그런즉 우리는 말하고자 하노라.


조선총독부는 어디까지든지 제한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선인 소작인이 경작하는 경작지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일본 이민을 移植하여 조선인의 생활 생존권을 파괴하려 하며 또한 동척은 이 총독부의 방침과 상응하여 어디까지든지 그 조선인 토지 박탈의 정신을 단속하려 하는가. 침략주의 제국주의를 지속하려는가.


이 과연 우리 조선 사람을 참사람으로 인정하며 참사람으로 보호하고 持接하는 도리일까. 우리는 대포와 칼이 없거니와 이 말을 도리에 의지하여 사회존립의 근본 원리에 의존하여 天下人의 가슴에 訴하노니, 우리가 사람이라 또한 살아야 하겠다 하는 이 주장이 과연 인도에 위반하고 정의에 배반되는 주장일까. 人性을 가진 모든 자는 정당한 판단을 下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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