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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保存問題에 就하여 - 『매일신보』1922.10.5

社說로 보는 근대사

by econo0706 2007. 2. 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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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매체 現下 경복궁 내에 宏傑한 규모와 輪奐한 제도로쎠 건축하는 총독부 청사는 去大正五年부터 공사에 착수하야 금일에 至한바 該 공사는 日로 進 되는 域에 하야 旣히 대부분의 공사가 장차 落成을 促하려함에 在하도다. 그련대 이 공사가 불원한 장래에 告成을 見하는 일에는 그 前門이되는 총독부 최고 최대의 건물 다시말하면 조선의 대표적 건물이라할만한 광화문을 그대로 存置할지 아니할지가 의문으로되는 바인바 漏聞한바에 의하면 총독부 청사가 竣工되는 일에는 이를 그대로 구 장소에 存置하지는 못할것이라 함은 기정의 사실과 如한 듯 하도다. 평일 吾人의 料見한바로셔 할지라도 이 광화문을 그대로 구 장소에 존치하기는 다소의 난관이 有할것이라고 견해하지 안은바는 아니지마는 그러나 만일 이를 舊日의 樣子대로 존치하지 못할것이라하면 이를 形影도 無히 毁撤할 것인가? 혹은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無치 아니할지라. 그러나 이를 形影도 無히 毁撤한다하는 것은 이가 理에 해당치 아니한 견해라 하노니 고적보존을 엄히 녁이는 총독부에셔 外他尋常한 고적이라도 반다시 이를 보존하야 舊物을 湮沒치 아니하기에 노력하는 터이거든 혀물며 이 광화문과 如함은 보통 도시의 문으로부터 동일에 논할바 아니며 物換星移五百餘春秋를 經하야 금일에 至한 이 문에 假令數回의 重修를 위하얏다 할지라도 그 규모와 제도에 在하야는 太祖高皇帝 당시에 건축하얏든 자와 小毫의 의 變改가 無한것인즉 이는 설령 幾多의 개축을 위하얏다 할지라도 의연히 530년전에 在한 그것과 無異한 것이며 更言하면 太祖時代에 건축한 그것이라 謂할것이라. 그 아니라 이 광화문은 字義의 如히 [光被四表, 化及八荒]이라는 眞義로서하얏슴으로 그 의미가 심원한 것은 尙矣라 莫論하고 이는 5백년 간에 萬乘의 군주가 臨御하시든 正殿의 前門이오 全章紫綬의 三公六卿이□退出入하든 정문일뿐 아니라 소위 [人倫이 明於上하고 敎化가 行於下]하얏다는 昭代의 정치도 其發號施令이 이 문으로부터 出하야 국민의 전반에 及한것이니 다시 말하면 光이 四表에 被한것도 이 문으로 由함이오 化가 八荒에 及하얏다하는것도 이 문으로 由함이라. 그러면 이 문이 5백년 이래로 여하한 역사를 劃하얏스며 또 여하한 가치를 利하얏는가. 그런즉 이로쎠 觀할지라도 이를 毁撤할 理는 만무할 것이 명백할지로다. 만일 毁撤하지 아니한다하면 물론 이를 이전하야 보존할 것은 明若觀火의 事인대 이를 이전하야 보전하는 일도 또한 重難한 문제이니 즉 이를 何處로 이전하야 보전하는 것이 得宜할가함이 是이라. 本府에셔는 이에 관하야 適宜한 방법을 案出할것으로 思하는 바이지마는 吾人은 생각하건대 이를 遠地로 이전함도 불가하며 또 이를 근처에 보존한다할지라도 幽僻한 一隅에 置하는 것도 불가한 것이니 이를 편의상 적당한 방법으로쎠하면 風致에도 해가 되지 아니하는 否ㅣ라, 反히 風致上에 一色彩를 助하게 하도록 現의 記念碑殿附近 즉 장래 총독부로 통행하는 大路中央의 땅에 존치하는 것이 가장 得策이라 하는 바이니 이를 중앙에 立한다할지라도 그 路幅이 원체 광활한 까닭에 결코 교통에 방해를 貽할 慮도 無하야 맛치 남대문을 중앙 舊所에 그대로 보존하고 그 좌우에 大道를 設한것과 如하야 風致上으로도 純美하며 교통상으로 障碍가 無할 것이니 동이한 방법으로 보존한다할지라도 右와 같이 舊景福宮의 정면되는 위치에 置하는 것이 好하며 且 민중의 膽仰하는 상으로할지라도 심히 宜한것이니 幸히 당국자는 이에 유의하기를 望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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