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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한다는게 민란으로 - 『독립신문』1897.8.12

社說로 보는 근대사

by econo0706 2007. 2.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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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매체 사람마다 남의 물건을 무리 하게 취하기를 얼마큼 조하 하는데 그 즁에 남의 권리 사는 것을 조하 하는 사람도 만히 잇고 남의 나라 권리를 뺏기 조하 하는 나라도 만히 잇는 지라 만일 누구던지 이런 무리한 생각이 잇서 남의 물건과 권리를 뺏스랴고 하는데 한 두 번이고 빼셔 본 사람과 나라는 언졔던지 욕심이 졈 빼스려 하더래도 내가 뺏기지만 아니 하엿시면 그사람이 빼스려 하더해도 내가 뺏기지만 아니 하엿시면 그 사람이 그 무리한 일을 못 하는 법이라 비유컨데 내집에 도적이 들어와 내 재산을 빼셔 가며 인명을 샹 하랴 하는데 내가 그 물건을 뺏기지 아니 할 방책을 하며 내 집안 인명을 샹치 못 하게 하도록 하거드면 도적이 그 집안에 다시 오지도 아니 하려니와 설령 오더대도 일흘 폐단이 업는지라 만일 도적이 오는데로 막지도 아니 하며 사람을 쥭이는데도 아모 말도 아니하고 감안히 잇시면 필경 그 집안에 잇는 물건이다 업셔지도록 도적놈이 올터이요 그 집안에 인구가 다 쥭도록 와서 쥭일터이라 그리 한즉 그 도적 막는 방책을 하여야 할터인터 언졔던지 도적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뺏고 사람을 쥭이기 까지 하랴고 갈 때에 그 도적이 무엇을 밋는 것이 잇기에 그리 하는 것이라 대개 도적이 밋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첫재는 그 집을 놀내여 겁을 내게 한 뒤에 물건를 빼셔 가랸것이라 사람이 겁보를 나거드면 경게와 사실과 리치를 생각지 못하고 슐에 취한 사람과 갓치 남의에 압뎨를 밧는 기이라 겁에 취한 사람은 슐에 취한 사람과 갓치 대단히 약 하여지난 법이요 둘재난 도적이 당류가 잇다던지 병쟝긔가 잇서 그 당과 병쟝긔를 가졋시면 능히 그 집 주인을 누르고 물건을 빼셔 갈 힘이 잇난 것을 밋고 하난 것이라 그러 한즉 도적 방어 하난 계획을 할 적에 이 두갓지를 각 하여야 할지라 첫재난 겁이 업셔야 할것이요 둘재난 도적의 당과 도적들이 가진 병쟝긔의 힘을 혜아려 도적의 당 보다 내가 당을 더 만히 만들고 도적의 빙쟝긔 보다 더 편리한 병쟝긔를 쥰비 하여 두어야 셜령 도적이 오더래도 방어를 할터이요 또 도적이 그 집에 리로은 병쟝긔가 잇고 사람이 만히 잇난줄 알면 가지를 아니 할터이라 이 리치를 가지고 나라에셔 백셩 노릇 하난대 또한 마치 한가지 경계를 쓸 것이라 셜령 원이고 간찰사고 기외 졍부 관인이 못된 사람이 잇서 백셩을 대하야 졍부 관인이 못된 사람이 잇서 백셩을 대하야 병외에 일을 행 하려 하거드면 그 사람은 곳 남의 집에 들어 가셔 물건을 뺏고 사람을 해 하랴난 도적과 갓한 사람이라 그 관인이 의례히 백셩 한 사람 보다난 권리가 더 잇고 힘이 더 잇시며 당이 만 한지라 그 사람이 권리 더 잇고 힘이 더 하다고 사람마다 그 사람의 법 외에 일을 행하난 것을 밧고 잇시면 그 사람이 졈졈 법 외에 일을 더 행하며 만일 그런 사람이 국즁에 만히 잇시면 자연히 분란한 일이 생겨 그르지 안탄 사람도 엇지 할슈 업셔 그른 일을 하랴고도 하며 졍직 하고 의리 잇던 사람들이 변하야 협잡하난 무리가 되난 것이라 그러 한즉 첫재난 내 재산과 내 인명을 액기고 둘 난 나라를 위하여 국즁에 이런 무법한 일이 업도록 쥰비 하난 것이 백셩의 직무라 백셩이 이 두 가지 생각이 잇서 일심이 되어 사람마다 뎨 재산과 인명을 보호 하려 할진대 나라에 분란한 일이 업도록 하여야 할것이요 나라에 란이 입게 하려 하거드면 나라에 못된 일하고 십허 하난 사람들이 못된 일을 못 하도록 하여야 할터이라 이것 막기난 어렵지 아니 한것일 밧지만 아니 하엿시면 못 할지라 밧지 안키가 죠곰 죠션 사람의 각각에난 어려올 듯 도야 그 어려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약한 까닭이니 약한 까닭은 고단한 까닭이요 고단한 까닭은 인민들이 일심이 못된 까닭이요 일심이 못된 까닭은 학문이 업셔 일심이 아니 되면 무삼 해가 자긔의 몸에 잇난 까닭을 모로난 까닭이라 만일 어느 고을이던지 그 고을 원이 그 고을 사난 백셩 하나를 구리 하게 얼거 형벌을 하던지 돈을 빼스러 하거던 그 일을 그 고을 인민들이 그 사람 혼자 당한 일노 알지를 말고 온 고을에 잇는 남녀 노쇼가 다 당한 것을 생각 하야 일심으로 원의게 가셔 원이 무법 하게 한 말을 공손하게 경계에 맛당 하게 도리에 떳떳하게 말 하거드면 그 원이 암만 못된 사람이라도 감히 다시난 무법한 일을 그 고을 안에셔 겁이나 못 할지라 죠션 백셩은 언졔던지 원통한 일을 당 하야 마암에 졍 미흡한 일이 잇시면 깃것 한다난 것이 민란을 일읏킨다던지 다른 무뢰지의 일을 행 하야 동학당과 의병의 행사를 하니 본래 일어난 까닭은 권의 불법한 일을 분히 녁여 일어나셔 고을 안에 불법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안토록 하자난 쥬의인대 불법한 일을 뎌의들이 행하니 그건 곳 비도라 비도가 되거드면 란민인즉 란민은 법률상에 큰 죄인이라 죄인을 곳치퍄던 사람들이 죄인의 일들을 행하니 엇지 어리셕지 아니하며 나라에 졈졈 더 못 할 일이 아니리요 그런 고로 남을 시비 하자거드면 나난 법률을 더욱히 직히고 행실이 더 놉하야 할지라 셜령 원이 잘못 하면 젼군 백셩이 란을 지흘것이 아니라 졍대 하게 일심으로 원을 보고 원 대졉 하여 가며 경계와 도리와 법률을 가지고 시시 비비를 의론 하거드면 그 원이 그럿케 시비 하난 것을 더 무셔히 녁이며 다시난 못된 일을 못 할지라 만일 백셩들이 원이 잘못 하엿다고 란민이 되어 관샤를 부시인다던지 졍부 관인을 욕 되게 대졉 하거드면 그 사람들이 그만 범법 하난 죄인들이 되난 것이라 셔울셔 군사도 갈터이요 슌검도 가셔 그 사람들을 란민으로 잡아 즁벌을 줄터이요 그 못된 일하던 원의 허물은 다 덥혀지고 그 원이 란민의게 욕 본 것을 도로혀 불샹히 녁여 다른 원을 식힌다던지 더 놉흔 벼슬을 식혀 못된 일을 또 할터이니 그즁의 해 밧은 사람은 백성들이요 일은 졈졈 못 되엿난지라 녜젹 말에 범법한 사람을 법외에 일노 벌 하랴난 사람은 그벌 하랴는 사람이 벌을 입난 법이라 하엿시니 백셩이 되어 이것을 생각지 아니 하여셔난 못쓸지라 그런 고로 다만 못된 관인을을 방어 하난 도리난 젼국 인민이 일심으로 법률과 의리를 밝혀 시시 비비를 의론 하거드면 그것시 춍 보다도 더 무겁고 일도 마음과 갓치 될지라 젼국 인민의 일심이 아니 되야 관인이 법외에 일을 행 하난 것을 보고도 자긔가 아니당하엿시면 모로난톄 하고 아모 말도 아니하고 그 뷸샹한 사람을 구완하여 주지도 아니 하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일이 곳자긔가 당 한것과 갓한 것을 모로는 까닭이라 그런 고로 못된 일 하난 사람이 어려올것이 업시 못된 일을 쟝 행 하고 몃날 아니 되어 국즁에 잇난 사람이 거진다 그 무리한 일을 당할지라 그런 고로 이 리치를 아난 백셩들은 기어히 국즁에 무리한 일 하난 사람이 업도록 셔로 합심 하야 금 하며 남을 도와 주고 무리 하게 해밧난 사람을 기어히 쥭드 도 셔로 구완 하여 주난 것은 그 사람이 별노히 친분이 잇서 그리 한것도 아니요 샤졍이 잇서 그리 한것도 아니라 자긔의 몸을 보호 하고 자긔의 자손을 사랑 하니까 이런 못된 일 하난 사람은 내 목숨을 내여 가면서라도 업셰라 하난 것이며 젼국 인심이 이럿케 되어야 다만 그 나라 사람만 못된 일을 두려워 못 할 것 아니라 셰계 각국이 이런 나라난 두려워 하야 감히 무례한 일을 그 나라 백셩들을 대 하야 못 하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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