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會社說 - 『한성순보』1883.11.20

社說로 보는 근대사

by econo0706 2007. 2. 23. 22:19

본문

요즈음 서양 제국에서는 모두 사회를 설립하여 사인들을 부르고 있는데, 실로 부강의 기초라 하겠다. 대저 상업이란 한 고장에 없는 것을 영영 없도록 하는 것도 아니며, 한 고장에 있는 것을 독점하여 자기 소유를 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곳에 있는 물건을 저쪽 없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다. 또 저쪽에 남는 물건을 부족한 이쪽에다 보태주는 것이니, 이는 하늘이 사람을 기르고, 사람이 생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를 버리고 하지 않으면 농․공이 모두 피폐해져, 하늘은 사람을 기르지 못하고, 사람은 생을 보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성인이 주역의 서합(三 )의 상을 보아 사람들에게 낮에 시장에 가 교역하기를 가르친 것이다. 그러나 동방의 상인들은 지금까지 4천여년을 지내오는 동안, 단지 한사람 단독으로 무역하고 바꿀 줄만 알았지,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경영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상업이 성하지 못하고, 나라 형세가 떨치지 못한 지가 오래였다. 저 서양은 그렇지 않아서 한 사람 혼자 힘으로 무역할 수 없으면 반드시 10명이 함께 하고, 10명의 힘으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백명․천명이 함께 한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이 성사되지 않음이 없어, 한 집안은 넉넉해지고 나라가 부강하여 다만 한 고장에서 안녕을 누릴 뿐 아니라 반드시 온 천하에서 우뚝하고자 한다. 이로 본다면 상사의 사업 역시 시일을 다투는 급무이므로 서양 사람들의 성법을 동지들게 알린다.
 
대저 사회란 여러 사람이 자본을 합하여 여러 명의 농공․상매의 사무를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겨 운영하는 것이다. 공상의 사무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상회의 종류 역시 많다. 철도회사라는 국내의 윤운(輪運)을 편리하게 하고, 선박회사는 외국 왕래를 통하게 한다. 일상 용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으며, 오직 토지 개간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으며, 기타 다른 사업을 하는 회사도 있는데, 모두 결사하여 결정한다.
 
또 정부에서 그 사업을 장려하여 날로 발전하게 한 회사도 있다. 그러므로 각국 정부가 어떤 회사가 국가에 이로운 것으로 판단되면, 장려하는 방법이 매우 많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이 둘인데, 하나는 정부와 회사가 서로 제약하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큰 손해를 입거나 자본에서 결손이 나면 정부가 반드시 결손을 보상하여 사원으로 하여금 항상 자본금을 축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더러는 정부가 회사의 이익을 보증하기도 하는데, 회사의 이익이 자본금의 이익에 못미칠 때는, 정부에서 돈을 내어 그 이식을 충당해서 사원으로 하여금 항상 자본에 대한 이식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회사들이 앞을 다투어 생겨 날로 번성하고 있다.
 
지금 서양 제국에는 바다에 화륜선이 달리고, 육지에는 화차가 달리며, 전선을 설치하고 가로등을 켜 만국과 통상을 하여 천하에 부강을 떨치고 이웃나라에 위엄을 보이는 것이 고금 이래로 없던 일이다. 이런 일은 모두 회사가 설립된 이후부터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서양 나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늘날 동방의 임금들이 서로 시대의 형세를 살펴 자세히 연구해서 계획을 세운 후에 때가 이르면 시행하되, 우활한 의론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외국 사람들에게 기만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배는 화륜선으로, 철도에 기차를, 전신으로 우편을, 전등을 가로등으로 할 수 있으며, 부강하고 싶으면 부강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난웅을 거를 수가 있고, 물러나서는 자수(自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회 규약 5조항을 다음을 적어 동호인에게 제공한다.


제1조:처음으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주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광고하여 동지를 얻는다. 회사를 조직할 때는 자본의 총액과 이식의 다과를 통틀어 계획하여 신문에 발표해서 모든 세상 사람이 그 회사의 유익함을 알게 한다. 그런 후에 고표(주식)를 발매하는데, 만일 회사의 자본금으로 1만냥이 필요하면 1장의 정가가 10냥짜리 고표 1천장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와서 매입하게 하는데, 고표를 사는 사람을 사원이라 한다.
 
제2조:회의에서 호계사무에 능숙한 사람을 뽐아 회사 일을 맡긴다. 혹 고표를 많이 산 사람 몇 사람이 사무를 맡기도 하는데, 역원이라 이름한다.
 
제3조:역원의 회의에서 매 1면의 회계사무와 이익의 다소를 신문에 발표하여 사원에게 의욕을 갖도록 하는 한편 이익금을 분송한다.
 
제4조:사원 중에 혹 본전을 빼서 다른 데 투자하기 위해 자기의 고표를 사사로 다른 사람에게 파는 일을 회사에거 금하는 법은 원래 없다. 또 고표를 사사로 파는 규례는 회사의 성쇠와 관계가 있어, 만일 회사의 이익이 매년 많으며 고표의 값이 올라 처음에 10냥짜리 고표가 11~20냥이 되기도 어렵지 않다. 혹은 회사의 이익이 비용 충당에 모자라거나 본전에 결손이 나면, 비록 1천냥짜리 고표도 휴지에 불과하게 도니다. 그러므로 회사에는 특별히 부지런하고 세심한 역원을 뽑아서 항상 회사일을 살피게 한다.
 
제5조:또 다른 종류의 회사에는 이런 것이 있다. 몇 사람이 스스로 자본을 내어 회사를 세우고 사원 모두가 회사 일을 맡는 제도이다. 혹 몇 사람이 낸 자본이 회사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표권을 발매하여 그 액수를 충당한다. 그러나 사원과 표권을 산 사람은 매년 이익을 나누고, 또 본전은 몇 년안에 갚는데, 만일 1천장의 표의 본전을 20년 안에 갚는다면 매년 추첨을 하여 당첨자에게 50장의 본전을 갚아 퇴사하게 한다. 그러면 이런 회사는 20년 후면 몇 사람의 소유가 되게 된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