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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코너] 효심(孝心) 행정

溫故而之新

by econo0706 2007. 2. 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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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코너] 도청 한국사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불량한 효심을 다스리는 다음과 같은 율법이 성문화돼 있었다.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식된 도리를 하지 않으면 이마에 경을 치고 그 마을에서 살지 못하게 추방하거나 인신을 팔아 은으로 바꾸어 부모에게 드린다 했다. 이 법조는 양자에게도 적용시켰다.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회상록>에 보면 이 대철학자가 그의 큰아들 람프로클레스가 어머니에 대해 노여움을 품고 도리를 다하지 않음은 망은이요, 망은은 부정이며, 부정은 나라로부터 다스림 받아야한다는 긴 논리 전개를 하고 있다.
 
조선조의 법률 판례집인 <추관지>에 순창의 종 봉학과 영광의 이재엽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길가에서 죽어가게 하거나 음독한 경우를 들어 장 100대를 치고 3천리 밖으로 유배시키고 있다. 관아에서 다루기 이전에 향촌 자치제인 향약으로 불효는 엄하게 다스렸다.
 
지방에 따라 규제 내용이 다르긴 하나 부모의 말에 대꾸만 해도 중벌에 처했고 새 과일이나 새 곡식이 났을 때 부모에게 먼저 드리지 않고 제가 먼저 먹은 것이 드러나면 상벌이다. 상벌 가운데 하나로 '불양부모'라 쓰인 푯말을 목에 걸고 사람 많이 다니는 십자로나 시장 복판에 종일 세워두기도 한다.
 
앓아누운 노모가 물려놓은 미음을 밭일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배고파 먹은 것이 탈이 되어 동네매 맞고 장정이 지은 지게에 실려 고개 넘어 친정으로 추방된 것은 겨우 50여년 전 일이다. 촌락 집단 응징형이랄 동네매에는 마당바위 같은 공개장소에서 태형을 가하는, 사나이 상대의 수(雄)매와 은밀히 안사람들끼리 린치(私刑)를 가하는 암(雌)매가 있었으니 불량 효심이 가장 잦은 동네매의 대상이 되었던것이다. 대단한 효심 지상주의 전통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법통의 나라에서 오랜만에 불량 효심에 행정제재를 하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부모 덕을 못 보았느니, 자랄 때 구타를 자주 당했느니, 배다른 자식이니 하는 이유를 대며 부모를 부양 않는 자식이 있음이 확인되면 그동안 저소득층 부모에게 지급해온 생계비를 자식으로부터 환수하고, 응하지 않을 때 재산 압류·경매 등 강제처리하기로 했다 한다. 장수형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는 판국인지라 효심을 둔 정치적 배려가 급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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