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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법관이 뇌물을 받다니

풀어쓰는 茶山이야기

by econo0706 2007. 4. 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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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이른바 ‘법조비리’라는 제목의 기사가 연일 세상을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판사가 수뢰와 청탁의 죄목으로 구속되는 사법사상 초유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풋내기 판사도 아니고 차관급에 해당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까지 오른 고위법관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는 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 전에 ‘옥화강앙(獄貨降殃)’이라는 고경(古經)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경(書經)』에 나오는 용어를 다산이 그의 대저 『흠흠신서』에서 인용하여, 뇌물로 죄의 유무가 판단되는 것만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간절한 뜻을 읽은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고, 돈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아도 중죄에 걸려든다는 세속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실로 밝혀지는 작금의 세상을 보면서 믿을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생각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다산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임금이나 목민관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벌을 두려워하여 오히려 온 세상에 선정(善政)을 행해야지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일반 서민들은 선정을 맞을 길이 없다”(君牧畏天之罰猶行善政於天下 若無畏天之心 庶民無由見此善政也 : 흠흠신서)라고 하여 하늘에서 내릴 벌을 무서워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죄지은 사람은 풀어주고 죄없는 사람만 처벌한다면 어떤 서민이 믿고 그런 정치를 따르겠느냐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옥화(獄貨)란 재판에 관계되는 일로 받는 뇌물을 말하고, 강앙(降殃)이란 하늘에서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법관을 제재할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된 사람이 법관입니다. 인간이 죄주기 어려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하늘이 눈감지 않고 반드시 천벌(天罰)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자 정의의 최후 수호자인 법관과 검찰이 썩었다는 ‘법조비리’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옥화강앙’의 위대한 교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석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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